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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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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공지사항 NEWS & NOTICE

보안 서버 SSL이란?

보안서버 SSL 이란 Secure Sockets Layer 의 머리글로서 웹서버 인증, 서버 인증이라고도 합니다. 

브라우저와 서버간의 통신에서 정보를 암호화 함으로써 도중에 해킹을 통해 정보가 유출 되더라도 

정보의 내용을 보호 할 수 있게 해 주는 보안 솔루션으로 수많은 사이트운영자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표준 보안 기술은 1994년 Netscape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웹서버과 웹브라우저간의 모든 데이터을 암호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래는 ssl 보안에 대해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회원제를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고객들의 온라인 접속시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중요한 각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SSL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ies)에서 제공 되는 인증코드를 받아 웹서버를 세팅하게 되면 

회원의 거래, 아이디, 패스워드,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를 통해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7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3.29.>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1.3.29.>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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