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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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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마감일_2015.12..02]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화번호02-6009-3204,
접수기간15/11/03 ~ 15/12/02지원양식mke_20151104_a.hwp
담당자명남은빈담당자메일ebnam847@kiat.or.kr
주    소우)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국제협력사업팀
홈페이지http://www.mke.go.kr/motie/in/ay/policynotify/announce/bbs/bbsView.do?bbs_seq_n=63369&bbs_cd_n=6¤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from_brf=brf&brf_code_v=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82호               

2015년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
ㅇ 2015년도 2차 신규 지원규모(안) : 1개 과제 (정부출연금 1.2억원 내외)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기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3억원/년 내외
(단 1차년도는 1.2억원 내외)

최대 3
(단 1차년도는 10월 이내)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R&D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주관기관 유형

참여기관 유형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국내·외 산··

* 연구기관 및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ㅇ 소재.부품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다. 지원분야
ㅇ 소재부품 全분야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구 분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3)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4)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마. 기술료
ㅇ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바.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1. 3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 2

발표 평가 개최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 2째주

발표 평가 
결과 통보 및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5. 12.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ㅇ 발표평가

나. 평가기준
ㅇ 발표평가

구분

유의 사항

기술성(20)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창의성융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30)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50)

?해외수요기업 구매의사의 구체성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유무
?해외수요기업의 시장성(시장점유율연매출 등)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개발성공 시 납품 가능성(수요의사의 신빙성)

ㅇ 기술성 심사는 해외수요기업의 요구 스펙을 달성할 수 있는 개발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둠

 

다. 평가우대사항
ㅇ 해외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용(현금 기준)을 분담하는 경우 가점 3점 부여
ㅇ 참여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경우 가점 3점 부여(인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 가점 2점 부여(인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ㅇ 글로벌 파트너십(GP) 사업을 통해 발굴된 R&D 과제의 경우 가점 5점 부여
* 글로벌 파트너십(GP)사업 발굴 과제 여부는 주관기관에서 관련서류 및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등) 제출 시 전담기관에서 확인
※ 단, 가점은 최대 5점으로 함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일체 제출(온라인 접수만 가능)
- 과제접수사이트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
ㅇ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11. 3(화) ~ 2015. 12. 2(수) 18:00 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기간 내 미등록 과제는 접수 불가)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나. 접수.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Tel. 02-6009-3204, Fax. 02-6009-3219, e-mail ebnam847@kiat.or.kr)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775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5

다. 구비서류
ㅇ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ㅇ 해외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혹은「구매의향서」
*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 인정서 각 1부(참여기업은 해당시 제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아 운영해온 상태여야 함)
ㅇ 국내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ㅇ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ㅇ 해외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아래 중 택일)
- 해외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간 협정서(MOU)
ㅇ 사업계획서(국내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포함)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 시 작성
ㅇ 해외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ㅇ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ㅇ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 상기 구비서류를 PMS 웹상에 업로드 하고, 각 구비서류 해당사본 1부 및 사업계획서 10부를 우편으로 제출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업로드 및 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기한까지 PMS 웹상에 접수완료가 되어야 제출이 인정됨)
- 우편물 제출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02-6009-3204)


5. 관련법령
? 지원근거(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
? 관련규정(www.pms.re.kr의 “규정 및 서식” 참조)
-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6. 유의사항
ㅇ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국가 R&D 사업관리->유사 과제”를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에 대한 불이행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 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참여하는 총 정부출연 연구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단, 기 수행과제의 사업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의 경우는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고 그 밖의 예외 기준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름)
- 기타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제시된 수출허가 등의 제한 사항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첨 부 : 1.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해외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양식
(상기 구비서류 중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첨부파일hwp 파일  2015년도 글로벌동반성장R&BD사업 2차 시행계획공고(안).hwp [5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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