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회원사

한국MICE협회 고양컨벤션뷰로 수원컨벤션센터

MICE

학술행사 전문 Hicomp Int.

전시 / 컨벤션 / 학회 / 컨퍼런스 대행 / ON-OFFLINE 통합운영

Warning: Missing argument 2 for get_file4(), called in /home/web_root/hinew/ckboard/view.php on line 16 and defined in /home/web_root/hinew/lib_hi/common.lib.php on line 511

Warning: Missing argument 3 for get_file4(), called in /home/web_root/hinew/ckboard/view.php on line 16 and defined in /home/web_root/hinew/lib_hi/common.lib.php on line 511

연구지원 정보

HOME > CUSTOMER

연구지원 정보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02.04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5호

 

2016년도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1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공모분야 


 

2. 참여자격 및 제한

 

□ 참여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참고>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5. 1. 6 (수) ~ 2015. 2. 4(목)  

○ 접수기간 : 2015. 1. 29(금) ~ 2015. 2. 4(목)

□ 신청방법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해 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함께 접수처*로 직접 제출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 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 접수관리→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 전산접수 절차

* 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6시 전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하며,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제출처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음학진 선임연구원

* 제출서류는 마감일 16시까지 제출처로 방문하여 직접 제출

* 마감시간까지 전산 미접수 및 제출서류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

○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 평가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협약체결 : 평가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 연구개발비 지급 :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관리시스템(RCMS)를 적용할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6.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이전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02.01
다음글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문 ~01.26
학회관련 네이버기사 바로가기
회사소개서 회사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