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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 컨벤션 / 학회 / 컨퍼런스 대행 / ON-OFFLINE 통합운영Warning: Missing argument 2 for get_file4(), called in /home/web_root/hinew/ckboard/view.php on line 16 and defined in /home/web_root/hinew/lib_hi/common.lib.php on line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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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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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수행기관 모집
로봇관련 기술·경영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他 산업 기업의 로봇기업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수행할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대학)과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년 12월 2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과제 목적
ㅇ 로봇기업의 로봇관련 기술·경영·특허·사업화·마케팅 역량 강화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로봇기업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및 경영자문 지원
- 他 산업 전후방 기업의 로봇기업화 지원을 통한 로봇 생태계 활성화 모색
2.. 과제 내용
가. 지원규모 및 예산
ㅇ (과 제 명) 로봇기업 맞춤형 기술.경영 컨설팅지원과제 수행기관 모집
ㅇ (지원예산) 130,000천원 이내
ㅇ (신청대상) 기관(대학) 또는 기업
ㅇ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 ‘16년 5월 31일까지
나. 연구 범위
ㅇ (수혜기업 모집) 공모를 통하여 10개 이상 기업 선정(기업당 1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원포인트 경영.기술 자문) 특정분야의 경영.기술 애로 해소가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 분야에 대한 집중 자문
ㅇ (종합경영.기술자문) 성장 도약을 위한 종합 점검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 및 해법 제시
ㅇ (기술·경영멘토링) 장기간 밀착 자문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위원이 맞춤형 자문 제공
ㅇ (로봇기업화 자문) 他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의 로봇기업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 자동차·기계장치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분야 진출 용이하도록 비즈니스모델 발굴 컨설팅
[컨설팅 분야]
ㅇ (전문가 POOL 구성) 기술.경영.특허.사업화 컨설팅 전문가 POOL구축
다. 신청자격
ㅇ 기술·경영컨설팅 기관, 대학 및 기업, 기술사업화전문기업
ㅇ 신청 제외대상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9.신규평가 2)신청자격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및 기지원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및 참여제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2.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ㅇ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로봇전문가 및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회계사로 구성
ㅇ 사전 서류심사 ? 선정평가(발표평가) ? 선정 및 사업비 심의
나. 평가방법
다. 최종선정
-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지원대상, 70점 미만을 지원제외로 구분
라. 추진일정
* 일정은 신청 규모,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사업공고
ㅇ (신청 기간) 2016. 1. 18 (월) ~ 2016. 1. 19 (화) 18:00까지
ㅇ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송부)
※ 우편은 1월 20일(수) 18:00 이내 도착하여야 함
나. 접수.문의처
ㅇ (접수 및 문의처) seoyeon@kiria.org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김서연 주임(☎ 053-210-9534)
ㅇ (우편송부처)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다. 구비 서류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5. 관련 법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6. 기타 사항
ㅇ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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