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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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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신규 선정 공고~03.30

교육부 공고 제 2015 ? 290호

 

2016년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신규 선정 공고

 

사회수요 중심의 자율적인 대학 체질개선을 통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할 학생 중심의 산업연계 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2016년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 우 여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6년 ~ ‘18년 (총 3년 지원 사업)

? 사업예산 : ‘16년 2,000억원

 

2. 사업 유형 및 재원 배분(안)

?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 선도

?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 창조경제, 미래유망산업 등 특정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 

 


 

3. 사업내용

? (양적 미스매치 해소) 사회수요 중심의 학과개편과 정원 조정

? (질적 미스매치 해소) 사회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등 학생 진로 역량 강화

? (지역 연계) 지역의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 대학과 교육부간 교육개혁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 사업 종료 후 5년 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매년 점검하여 사후 성과 관리 강화

 

4. 정원 조정 인정 기준

? 정원이동 : 총 입학정원 범위 내 모집단위(학칙 규정)간 정원의 이동을 의미하며, 감축정원이 증원정원과 합치되는 경우만 인정

? 인정시기 : ‘16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7학년도 입학정원

? 인정범위 : 단순 학과 통합, 단과대학 개편 등 형식적 조정은 이동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며,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원 이동만 인정 

※ 정원조정 세부 인정기준은 시행계획 참조

 

5.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상 일반 대학 (4년제 국.공.사립대학)

※ 대학 단위로 사업 신청

? 본교와 분교는 분리신청이 가능하며, 본교와 분교간 정원 조정은 대학 간 정원 조정으로 인정 (수도권-지방으로 분리된 본교·분교는 불가)

? 본교와 캠퍼스로 분리된 대학은 본교를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하되, 수도권-지방으로 분리된 캠퍼스 간 정원 조정은 불가

?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은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인증 시까지 사업비 동액을 부담한다는 조건(미신청, 불인증 대학은 참여 제한)

?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참여 여부는 동 조치방안의 기본원칙을 준용

 

6. 선정 방법

? 평가내용

- 대학 여건과 학과개편 정원조정 계획

- 교육과정 혁신 및 진로교육 내실화

- 교육·인프라·학사제도 등 대학의 지원 체계

- 정원 감소 분야 대책 및 대학 구성원 간 합의

- 재정집행 계획의 적정성과 사업계획의 지속 가능성

? 평가 구조 : 단계 평가

- (1단계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대학의 3배수 내외를 2단계 평가대상으로 선발

- (2단계 : 대면평가) 선정 대학의 일정 배수내에서 평가 실시

- (3단계 : 최종심의)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 확정(2단계 평가 결과 적용)

 

7. 신청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

? 제출방법 : 온라인 입력 후 오프라인본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온 라 인 : 2016.3.30.(수) 18:00까지

- 오프라인 : 2016.3.30.(수)~3.31(목) 18:00까지

? 접수처: 한국연구재단(학술기반지원팀)

- 온라인 제출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입력 및 제출

- 사업계획서 오프라인 자료 제출처 : 추후 공지

- 문의처 :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

? 신청서 및 신청서식: 추후 별도 공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별첨 1】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기본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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