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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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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모 안내 ~02.11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16호

 

2016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표

○ 질환극복, 신산업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16년 연구개발 투자방향

○ 감염병 위기대응, 사회적 문제해결 등 정부 R&D의 책임성·공공성 확대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유망 기술분야 전략적 투자

○ 보건의료 R&D 고도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프라 강화

 

Ⅰ. 지원내용 

 




 

Ⅴ. 기타

 

□ 연구개시 예정일 : 2016년 4월 1일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기업부담금

-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2.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3.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4. 참여기업이 2개(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5.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6.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7. 그 밖의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

1.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 이상

2.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 이상

3.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 이상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 경우에는 70% 이내

○ 정부지원 연구비가 신청액보다 삭감 지원될 경우에도 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참여기업부담금은 삭감할 수 없음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세부사항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참조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 실시

-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연구장비 구축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실시(`16.6.30까지)

※ `16.7.1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12.23)?제25조제7항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함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및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참여기업부담금이 포함되어 1억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경우, 구축비용 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이거나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임

※ 5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장비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장비도입 심사 대상(변경)일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향후 국가연구시설장비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

- 계속과제 중 차기년도 정부출연금으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의 국가연구시설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매년 6~7월 예정)

※ 심의에 해당하는 장비가 심의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장비를 구축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및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의 양식은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에 첨부되어 있음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모안내서 참조

 

 

Ⅵ. 문의처

○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와 각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전화문의 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 공지된 FAQ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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